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고용주 스폰서와 이민신청 전 노동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민은EB-2 고학력 전문직, EB-3 전문직, 숙련, 비숙련 취업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총 3단계 노동허가, 이민허가, 영주비자 취득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청인의 직위, 직무, 학력, 경력에 맞는 고용주가 정해지면 노동청에 노동허가 LC(Labor of Certification)를 받기 위한 절차 입니다.
1단계 :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고용에 관한 계약
2단계 : 적정임금 산출 PWD(Privailing Wage Determination)
3단계 : 구인광고(Advertisements)
비숙련광고기간 1개월 : 구인구직센타 30일 , 일요신문 2회, 사내공고 10일 숙려기간 : 1개월 |
숙련, 전문직비숙련 광고 조건 + 기타 광고 매체나 구직 사이트 등에 추가 광고 3회 |
구인광고 완료 후 최대 180일 이내에 LC 접수
4단계 : LC (ETA 9089) 접수 및 승인(노동청 LC 접수일이 우선일자(Priority Date)
미 이민국(USCIS) I-140 신청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접수 시 14일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추가서류 요청 시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 급행으로 접수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대기기간에 따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 이민국 I-140 승인(I-797 Notice)
미국 내 신청자 I-485 / EAD / I-131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I-485 접수 후 승인이 되면 지문채취(Biometrics)와 신체검사 그리고 이민성 인터뷰가 완료되면 영주권카드(Green Card)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밖 신청자
이민허가(I-140)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서류가 이관되었다가 신청자에 대한 신상서류 취합 후 거주지역 미국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현재 우선일자에 따른 대기기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 통과 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