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국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학생을 국제학생(외국 유학생)으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소지한 부모가 모두 미국 밖에 거주해도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고 이때 신분은 국제학생이 아니라 내국인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국 유학 시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면, I-20 국제학생 입학허가서와 주한미국대사관 F-1 학생비자 인터뷰 없이 학교 입학이 정해지면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생은 F-1 학생비자 소지자로 매 5년 마다 갱신하며 비이민비자 입니다.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학업 이외에 다른 활동은 거의 불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학업 이외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미국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며, 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자녀를 미국에 국제학생으로 학교를 보내고 자녀가 대학 졸업 전후에 영주권이 없다면 취업, 인생관, 그리고 진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쉬운 이해를 위해 부연 설명을 하면, 만약 내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면 자녀는 일단 비자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한 없이 다양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휴학하고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학업 외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직장 경험, 인턴쉽도 방학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 중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하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국제학생(외국인) 신분은 F-1 비자 조건과 기간, 학비, 전공, 취업, 아르바이트등 모든 생활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전공선택에서도 불리하며 이민국 허가 없이는 자그마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해도 허가를 받는 절차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국제학생은 대부분 미국에서 전공을 살려 취업과 경제활동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졸업 후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해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전공과 일치하는 취업을 해야 합니다. 국제학생들은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2022/23 회계연도 미국 유학생 숫자는 105만 7188명, 이중 한국 유학생 숫자는 4만 4837명 입니다. 2022/2023년 OPT 고용허가 숫자가 17만 1635개로 미국대학을 졸업하는 국제학생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 입니다.
결국 졸업 후 OPT 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는 OPT 기간 중 고용주가 스폰서 할 수 있는 취업비자 H1-B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 입니다.

2024년 H1-B 취업비자 미 이민국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전세계 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매년 한번 학사 출신 전문경력자 6만 5천, 석사 이상 경력자 2만 5천명, 총 8만 5천명의 쿼터가 있지만 24년도 지원자가 48만명으로 단순 계산으로 6:1 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국제학생만이 대상이 아니라 전세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미국 기업들의 채용 기준을 감안하고, 전문기술인력이 풍부한 인도 경력자 출신이 거의 50%인 3만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3만명을 모든 국가가 나눠가는 것 입니다. 이 때 석사 출신 2만 5천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학사 출신 신입 경쟁률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졸업 시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 재수나 삼수는 거의 불가한 현실이며 국제학생은 상당수가 좋은 기회가 있어도 비자문제로 채용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까요?
미국에서 공립학교, 주립대학을 다닌다면 학비혜택을 받을 것 입니다.
국제학생으로는 불가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이 가능하고 학비는 무료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사립학교를 선택해도 국제학생과의 학비는 1-3만불 이상 차이가 나며 다양한 학비혜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진학해서 주립대학교를 다닌다면 국제학생에 비해 약 3분의 1 학비, 사립대학을 다닌다 해도 다양한 재정지원과 장학금 혜택을 통해 년간 1-3만불 정도면 학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진로 선택에서 확연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것 입니다.
국내대학도 외국인에 대한 전공선택에 제한이 있듯이, 미국 또한 의대, 약대 등 메디컬 분야, 법대, 사범대, 일부 특수 이공계 등 선호하는 전공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결국 숫자를 제한하거나 모집하지 않는 국제학생 쿼터 적용을 받지 않으니 훨씬 더 학교와 전공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번째, 대학에 입학해서 비자 제약 없이 마음껏 취업, 아르바이트, 휴학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제적인 자립과 그리고 본인 전공에 맞는 자유로운 스펙을 쌓아 갈 수 있습니다. 미국학생들은 2학년 부터 재학 중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쉽을 하고 있으며 평균 50개 이상의 이력서를 원하는 직장에 지원하여 다양한 취업, 사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은 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를 받는 유학생 보다는 영주권자 신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3학년 여름방학 인턴쉽 경험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제학생도 기회를 주겠지만 비자에 문제가 없는 학생이 훨씬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오퍼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기업들의 취업 제의는 적게는 3차, 많게는 5차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결국 국제학생들은 마지막에서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는 기업의 정책으로, 또는 기업이 사람을 키우는데 있어 불확실한 투자를 지양하기 때문에 결국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의 주요 이슈는 자녀들의 유학 중 경제적인 부담 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녀의 미국 영주권을 미국 대학 졸업 전에는 반드시 취득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영주권을 취득하는가에 따라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이민법 상 부모 영주권 취득 시 자녀 동반 영주권이 가능한 나이는 만 20세 까지 입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영주권 별로 수속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나이가 20세 6개월 까지는 부모가 조건이 된다면 EB-1(글로벌 재능인, 저명한 교수, 미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경영인) 영주권(수속기간 6-12개월)이 가능하나 극히 소수 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19세 6월 까지는 부모가 조건이 된다면 EB-2_NIW 고학력(석사 이상 분야별 특출한 능력 소지자) 영주권(수속기간 24개월 -30개월)이 가능하며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영주권 취득방법 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로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 취업하여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EB-2, EB-3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수속기간 30개월 – 40개월)이 가장 효과적 입니다.
자녀 나이가 20세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자녀 독립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EB-5 증여 투자이민 영주권(수속기간 12개월 – 30개월)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자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며,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B-3 비숙련 취업 이민 영주권(수속기간 48-54개월)이 국제학생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 입니다.
각 해당 조건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각 이민법 적용에 따라서 조건과 수속기간이 유동적이며, 신청 시점과 영주권 취득 시점에 따라 자녀 나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