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3순위,숙련,전문가,비숙련
- “숙련 근로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닌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취업 기회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관된 고등 교육(Post-Secondary)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란 최소한 미국 학사학위나 이에 준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 “비숙련 근로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닌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 입니다.
Skilled Worker(숙련직)
- 노동 허가서에 명시된 직업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2년의 직업 경험, 교육 또는 훈련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고등 교육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Professionals(전문직)
- 신청자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교육과 경력은 학사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노동 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nskilled Workers(비숙련 근로자)
-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험 필요)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노동 허가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