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점제 이민, 석사이민
정식 명칭은 2023년 10월 9일부터 변경, 적용된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or,
뉴질랜드 직업협회등록 and 유관 경력 5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1.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2. IELTS General 평균 6.5점(2년 유효)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3.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4. 뉴질랜드의 1년이상 취업경력 + 현재 뉴질랜드에서 근무중이면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학위가 석사학위이면, 뉴질랜드의 1년이상 취업경력으로 1점을 보완하여 6점제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취업경력은 신청자의 학력 또는 경력과 무관하며,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 비자 승인시점까지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학위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증된 42개 대학의 학위 또는 NZQA 학력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직업협회 등록 & 유관경력 5년이상의 경우,
뉴질랜드 각 직업군은 직업협회가 존재하며, 협회에 따라 등록조건이 상이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를 예를 들면 최소 4년제 학사학위, NZQA 학력평가, IELTS Academic 7.5(평균)의 영어점수, 한국 영양사협회등록, 3년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협회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2가지 Test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추가사항은 총 5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있는 경우,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절차
1. 고용회사 면접 및 고용확인, 2~3개월
2. 고용회사 인증 신청 및 Job Search(뉴질랜드 노동시장 조사), 3개월
3. 신체검사, 신원조회, IELTS 6.5제출
(신청자의 IELTS는 서울이민과 상담 시부터 준비합니다)
4.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 영주권 신청/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