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민 |
1단계 – 취업비자, 2단계 – 영주비자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trepreneur Work Visa – 1단계
사업비자라 하는 Entrepreneur Work Visa는 3년 기한의 비자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나이와 뉴질랜드에서 계획한 사업의 투자자금, 고용인원, 지역 등등의 각 항목별 부여되는 점수를 합하여 120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을 보면;
Entrepreneur Work Visa 1단계 자격 확인 |
사업 이민 진행절차 |
Entrepreneur Residence Visa – 2단계 |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 이민이라 하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 신청자가 NZ$500,000 미만의 투자로 운영된 사업의 경우,
NZ$500,000 미만의 투자와 3인미만의 고용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의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4개월 경과 후, 24개월간의 사업실적 즉 최소, 투자금 손실이 없고, 24개월간 고용유지를 이행하였다는 사업실적으로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NZ$500,000 이상투자와 3인이상의 고용창출한 경우
NZ$500,000 이상의 투자로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한일로부터 6개월간 3인 이사의 고용 창출을 유지하였다면, 사업개시일 6개월차에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하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며, 최소 24개월간 사업 운영유지와 3인 고용유지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