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학생비자 |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와 입학 허가 서류(I-20)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는 학업 시작일 365일 시점부터 발급될 수 있으며, 미 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은 학업 시작 일 120일 전부터, 승인 학생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은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 30일 시점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서 인가받은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주 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경우 F-1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학생은 유치원부터 8학년 까지는 공립학교를 F 학생비자로는 다닐 수 없으며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9학년에 해당하는 중3-고2 해당 학생은 미 국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할 경우 J-1 비자로 혼자 공립학교에 1년 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F 혹은 M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학 후 복학 |
5개월 이상 휴학한 학생은 아래 설명과 같이 복학하기 위해서 새롭게 F-1 또는 M-1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차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입국 시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CBP) 입국 심사관은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이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하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BP는 입국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이 없이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복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에 앞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로 미국에서 인가받은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주 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경우 F-1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학생은 유치원부터 8학년 까지는 공립학교를 F 학생비자로는 다닐 수 없으며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9학년에 해당하는 중3-고2 해당 학생은 미 국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할 경우 J-1 비자로 혼자 공립학교에 1년 간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F 혹은 M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 F 또는 M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