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에서 국내, 외 지속적인 활동과 탁월한 능력을 입증
아래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입증하거나 혹은 국제적인 수상(풀리쳐상, 올림픽, 오스카…)에 대한 수상과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호평을 유지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수상 혹은 상금 입증자료
-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분야의 협회 회원 입증 서류
- 업계 간행물 또는 기타 주요 매체에 신청인의 전문 출판물에 대한 증거
- 해당 분야 심사위원 활동 증거
- 해당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과학, 학술, 예술, 운동 또는 비즈니스 관련 기여에 대한 증거
- 해당 분야의 전문 출판물이나 간행물 또는 미디어에 실린 학술 기사의 저자임을 입증하는 증거
- 신청인의 작품이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전시되었다는 증거
- 저명한 조직에서 선도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
-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증거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고등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종신 교수 혹은 연구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아래 6가지 기준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래 미국 고용기관으로부터 Offer of Employment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 고용주인 경우 문서화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의 정규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뛰어난 공로로 주요 상이나 표창을 받은 증빙서류
- 회원들이 뛰어난 업적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학술 분야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전문 출판물에 출판된 자료의 증거
- 동일하거나 관련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심사위원, 패널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의 독창적인 과학 또는 학문적 연구 기여에 대한 증거
- 해당 분야의 학술 서적 또는 기사(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술 저널)의 저자임을 입증하는 증거
이민 신청 전 최소 3년 중 1년 이상은 미국 밖에서 임원 혹은 간부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3년 중 1년은 비이민 상태였으면 가능하지만 신청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같은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 모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미국 이외에서 근무한 회사와 적격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고 미국 내 회사에서 임원, 관리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적격 관계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 회사,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계열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자회사
자회사라는 용어는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다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 법인의 절반 이상이 법인을 지배하고 있거나 법인의 절반이 법인을 통제합니다.
- 50-50 합작 투자의 50%를 소유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동등한 통제권과 거부권을 갖습니다. 또는 법인의 절반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을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