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란?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신청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로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불리며 미국에 소규모 금액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부모 또는 미국에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설립, 인수하고 추 후 영주권 까지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2 투자비자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받으면 미국과 왕래가 가능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으로 나올 경우 다시 한국에서 정식으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E-2 투자비자의 장점
- 빠른 수속기간(3-6개월)
- 배우자, 자녀 동반 가능
- 배우자 영주권 신청 가능
- 자녀 공립 무상교육 + 대학 로컬학비 적용
- 영구적 연장 가능
E-2 투자비자의 장, 단점
- 2-5년 체류기간으로 비자갱신의 번거로움
- 비이민비자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고용주 스폰서 필요
- 동반자녀 만 21세가 넘으면 별도 비자 필요
E-2 투자비자 자격요건
-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인 한국은 E-2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이미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가 진행 중 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투자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즉, 사업체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주로 회사 정관, 비지니스 라이센스, 리스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 투자금액은 상당한(substantial) 투자로 금액은 사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 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보여주면 되고, 인수할 경우 이전 사업체의 세금보고나 종업원 고용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경력 혹은 연관된 학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주로 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이 있음으로 증명합니다.
E-2 비자의 특징
- 첫째, 처음 2년 기간의 비자를 받게 되고 이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 둘째,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아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E-2 투자자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의 학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넷째, E-2 투자자 본인, 배우자는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비자 자금 출처
E-2 투자비자 후 영주권 취득
E-2 투자비자 신청자는 만약 투자사업체가 성공해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EB-5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주권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취업이민(EB1,EB2,EB3)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비자 수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