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란? |
단기취업비자(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재원비자(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본사 혹은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비자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이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비자가 E-2 직원비자 입니다.
고용주가 E-2 직원비자를 발급하려면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며, E-2 직원의 국적과 E-2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업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2 직원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다는 것은 주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즉, E-2 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해당 사업체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직원비자로는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E-2 직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E-2 직원비자 고용조건 |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Manager), 혹은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급여, 관리하는 직원 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 경험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적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학위 또는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노동자 채용의 어려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직원비자의 장점 |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Manager), 혹은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설명과 급여, 관리하는 직원 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 경험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수적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학위 또는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노동자 채용의 어려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직원비자 & 영주권 |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 직원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E-2 직원비자를 받은 사람이 석사학위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서울이민이 보유하고 있는 잡 스폰서 |
Georgia 현대, 기아차 협력회사 다수 확보
업무분야 : 품질관리, 출하관리, 공무, 금형, 영업원가
요구 경력 : 해당업종 7년 이상
급여수준 : 5만 5천 – 7만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