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가 투자이민 정책을 개정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요건과 체류 조건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투자이민 기본 요건
개정된 투자이민 제도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자산도 인정된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를 증빙해야 하며,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투자이민 종류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 금액과 체류 요건에 따라 Growth Category와 Balanced Category 두 가지로 구분된다.

투자금: NZ$5,000,000 (한화 약 41억 원, 적용환율 \820)
투자기간: 3년
투자형태: Managed Funds 또는 Direct Investments (NZTE 승인 필수)
체류 요건: 3년 중 최소 21일 뉴질랜드 체류
조건 해지:
최초 투자 후 24개월 시점에서 투자 유지 및 체류일수 증빙
이후 12개월 후 최종 투자 유지 및 체류일수 증빙 후 조건 해지 및 영구 영주권 취득
접수 비용: NZ$27,470
수속 기간: 약 7개월

투자금: NZ$10,000,000 (한화 약 82억 원, 적용환율 \820)
투자기간: 5년
투자형태:
채권(정부, 지방정부 또는 기업)
지분 투자
자선단체 기부
부동산 개발(신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Managed Funds 또는 Direct Investments (NZTE 승인 불필요)
체류 요건: 5년 중 최소 105일 뉴질랜드 체류
조건 해지:
최초 투자 후 24개월 시점에서 투자 유지 및 체류일수 증빙
이후 36개월 후 최종 투자 유지 및 체류일수 증빙 후 조건 해지 및 영구 영주권 취득
신청 절차 및 비용
투자이민 신청자는 먼저 투자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심사한 뒤, 승인되면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투자처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접수 비용: NZ$27,470
수속 기간: 약 7개월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rowth Category와 Balanced Category의 구체적인 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오는 4월 1일 시행 전 최종 발표될 예정이므로,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신청자들은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