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R. Work to Residence Visa Care Workforce and Sector Agreement
뉴질랜드 이민성은 특정 직업들의 높은 직업부족 현상으로 특별한 합의를 하여, 이주 노동자들이 Work to Residence Visa Category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만든 제도입니다. 특이사항은 뉴질랜드 중위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여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합니다. 기준하는 중위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과 같이 변경되며, 2024년 6월 현재, 중위임금. Median wage는 시간당 NZD $31.61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Care Workforce 직업군인 Aged or Disabled Care Worker (요양보호사), Nursing Support Worker(간호 보조원), Personal Care Assistant(간병인)의 경우,
1. 신청자의 경력, 전공과 연관된 뉴질랜드 취업경력 2년 후,
2. 해당 직업군의 요구 학력, 경력 그리고 임금기준을 충족하고,
3. Work to Residence Visa Category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1.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2. IELTS General 평균 6.5점(2년 유효)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3.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4. 영주권 승인 시,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수속절차
1. 고용회사 면접 및 고용확인, 2~3개월
2. 고용회사 인증 신청 및 Job Search(뉴질랜드 노동시장 조사), 3개월
3. 신체검사, 신원조회, IELTS 6.5제출
(신청자의 IELTS는 서울이민과 상담 시부터 준비합니다)
4. 고용주인증 취업비자 신청, 취득 2년 근무 경과 후
5. Work to Residence Visa Category 영주권 신청/승인
Care Workforce and Sector Agreement 해당 직업군은
1. Care Workforce Sector: 노인 및 장애인 케어, 간호 지원 업무, 개인 간병인
2. Transport Sector: 트럭 운전사, 항공기 연료 보급 원, 가구 이동업자, 탱크 운전사, 견인 트럭 운전사, 선박 선장 및 선원
3.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 수시로 변경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4.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 수시로 변경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5. Seasonal Snow and Adventure Tourism: 수시로 변경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