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개요
취업이민은 해외의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보유한 인재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해당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본인의 이력을 심사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EB1(특기자 이민) 개요
이민자에 대한 대한 연간 쿼터가 약 40,000인 EB-1은 미국 취업이민 중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과학, 예술, 체육, 사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거나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요 카테고리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EB-1(a):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관련 영역의 우수함을 증명할 국내/외 수상 내역이나 결과물을 보유한 경우employ
1.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2.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3. 본인에 대해 취재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
4.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입증 서류
5. 본인의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6. 퓰리처, 오스카, 올림픽 메달 등 국제적 성과
7. 저서 또는 논문
8. 관련 협회나 조직에 주요 역할을 한 경력
9. 관련 분야 타 전문가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증거
10.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국제적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 최소 3년 이상의 연구/강의 강력 보유자 중 미국 내 연구기관, 대학의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
employ
1.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2.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3.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4. 심사나 평가에 대 한 위촉 증명서류
5. 분야별 인사를 통 한 추천서
6. 학술 논문(전문지, 발행 물, 학술지 등)
7. 프로젝트, 연구, 특허 증 중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국적 기업의 임원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 EB-1(c): 다국적 기업 임원으로 근무 경력의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이 미국이 아닌 국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