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Christine OH

변호사

크리스틴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성장하였으며 일본에서도 거주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하며 중국어(Mandarin)도 배우고 있는 중 입니다.

오 변호사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 할때,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윤 케인 변호사

변호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소년 영주권(SIJ) 약 200케이스를 진행하여 왔으며 약 700케이스의 상표법 등록 및 소송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임 중인 소년 영주권 케이스들은 100% 성공률을 유지하며 진행 중 입니다.

소년 영주권 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기반 이민과 취업 기반 이민(EB-1, EB-2, EB-3, EB-4), E2 사업비자까지 다양한 미국 이민/비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re Team

Brian Yoo

대표

20년 이상의 오랜 해외체류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민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Henry LEE

총괄이사

20년 이상의 오랜 해외체류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민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순현 이사

Director

서울이민을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로 떠난 많은 유학생들과 조기유학 가족들이 해당 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디각적 방향 제시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재식 지사장

OZ Director

뉴질랜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많은 이민자분들의 업무를 도와 드렸으며, 이민 유학 및 비즈니스 창업,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실무 경험과 풍부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