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에게 학대, 방치 혹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인도적인 이민제도 입니다. SIJ 자격을 얻으려면 주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을 특별이민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청소년 특별이민 대상자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 주에서는 주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까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 첫째, 청소년이 학대, 방임, 유기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어야 합니다.
- 둘째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 이어야 합니다.
- 셋째, 청소년은 21세 미만 미혼 이어야 합니다. 미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만 21세 미만 이어야 하고 영주권이 최종 승인 날 때까지 미혼 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이후 21세가 넘어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넷째,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 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법원 판결문 이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법적 진술서(affidavit)가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허가 없이 미국 밖으로 나면 안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가족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지만, 친부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이민은 주의 가정법 상의 방치, 유기, 또는 학대에 대한 주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기에 청소년 특별이민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